“술 마시지 않았다”… 술 냄새에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원

“술 마시지 않았다”… 술 냄새에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23 09:33
수정 2024-06-23 1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새벽 시간에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