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 등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던 입주민 B(66·여)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계단을 올라가자 계속 뒤따라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B씨 남편이 관리비를 전달받고도 자기나 후임 동대표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해 갈등을 빚으면서 B씨 부부와 총 20차례 넘게 경찰에 신고 및 맞고소를 벌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9월 B씨가 A씨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감정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