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한 직원이 긴급복지 지원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다.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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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처럼 중병이나 사고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만큼 수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돼 가계 소득이 끊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화재·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중위소득 75% 이하(대도시 1인 가구 기준 167만 1334원, 2인 가구 276만 1957원, 3인 가구 353만 5992원, 4인 가구 429만 7434원), 금융 재산이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인 사람을 지원한다.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 이하다. 부동산 등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월 71만 3100원, 2인 가구 117만 8400원, 3인 가구 150만 8600원, 4인 가구 183만 3500원이다. 1~3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생계지원을 받았는데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지원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순 없다.
이밖에 각종 검사·치료비 등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료비(10월~3월), 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 본인, 가족,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