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남학생들을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지난 3월 같은 학교 동급 여학생과 교사 등 1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았고,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은 강제 전학 조치를 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