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은 “피해자에게 17차례 전화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