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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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황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황씨 측은 당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들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후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엄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