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지난달 16일 검찰 송치를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정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열린 유튜버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상해의 고의로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가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관통상까지 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인데,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끝난 뒤 숨진 B씨의 가족이 “내 동생 살려내, 이 살인자야”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 B씨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서로 비방했고,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관계다. A씨는 사건 당일 상해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복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의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