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용역업체 A사와 B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용역업체 A사와 B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원인 것처럼 서류에 이름을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겐 대부분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9명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행료로 총 6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계상 노무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유령 직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낸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름을 빌려 준 이들 중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런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