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250만원 들고 도주했던 중학생 검거

중고거래 중 250만원 들고 도주했던 중학생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6-17 15:44
수정 2024-06-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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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확인할게요”… 그대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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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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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으로 부터 250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자마자 달아났던 10대 중학생이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쯤 포천시 가산면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의 새돈 250만원을 건네받자마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신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약속 장소를 정해 직접 만났다. A군은 B씨에게 “신권의 일련번호를 맞춰보겠다”고 말한 뒤 돈을 건네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했으며 A군을 도주 8시간 만에 양주시의 한 거리에서 검거했다. 범행 당시 A군은 무면허 상태였으며,도주에 사용했던 오토바이는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오토바이 입수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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