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연애할 때는 예배 강요 안 했던 아내
결혼하더니 돌변해 새벽 예배 강요해
새벽예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다는 아내에게 반해 연애를 시작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며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새벽예배 때문이고, 매주 하는 봉사활동은 종교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의 부모님 역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다”며 “처음으로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장인 장모님은 종교를 물어보셨고 (제가) 없다고 하자 잘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아내와 주말예배를 나가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가볍게 권유하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도 종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아내는 결혼 전까지는 A씨에게 새벽 예배 강요를 하지 않았으나, 결혼 후 A씨에게 부부 동반 종교 모임과 새벽 예배 등을 가자고 강요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새벽 예배에 갔다가 출근하자며 꼭두새벽부터 깨워서 피곤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아내가) 의지의 문제라며 계속 강요했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자꾸 새벽 예배에 나가자고 할 거면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며 “현재 이혼을 결심한 상태인데, 이혼 사유가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새벽 예배 강요만으론 이혼 사유 되기 어려워”해당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교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히 적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종교활동에 심취하여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제2호, 3호, 6호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주말이나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는 서로 중간 타협점을 찾거나, 상담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종교 문제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교주와 관계를 맺었다거나, 부동산을 포함해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종교에 귀속시켰을 때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정에 간 아내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부간에 서로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거 의무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