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다수 취준생들 상황 반영 안 돼
자격증 시험 응시하는 ‘편법’ 써
“일정 선택·제출 서류 간소화를”
“연기 사유 명확한 기준 있어야”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야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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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1~4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용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이 다수인 젊은 동원훈련 대상자들의 사정을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은 훈련 날짜에 맞춰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연기 사유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채용 관련 활동이나 시험, 개인적인 중요 일정 등을 일일이 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탓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 포털인 ‘큐넷’에서 동원훈련 일정과 겹치는 자격증 시험을 ‘접수만’ 시키는 것이다.
16일 병무청에 따르면 2박 3일간 군부대 등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동원훈련은 일정을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일괄 통보된다. 출퇴근하는 방식의 동미참훈련, 전역 5년 차부터 진행되는 기본훈련 등은 예비군이 원하는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예비군 동원훈련은 동미참훈련, 기본훈련과 달리 1차 불참 시 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동원훈련을 미루려면 소집 일자 5일 전까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되는 연기 사유는 ▲질병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난 ▲행방불명 ▲출국 ▲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시험 응시 ▲기타 부득이한 경우다.
자격증 시험, 각종 채용 시험 등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주로 쓰는 편법이다. 예비군 오모(23)씨는 “훈련 연기를 하기 위한 사유들이 까다롭다 보니 접수만 되면 인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 ‘동원예비군 연기’만 검색해도 훈련 일정과 겹치는 자격증 시험을 문의하고 추천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이런 ‘꼼수’까지 횡행하다 보니 동원훈련 연기 사유를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채모(27)씨는 “처음부터 원하는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채용 시험이나 활동은 일괄적으로 연기 사유로 인정해 줘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황모(25)씨도 “한 번 군대에 다녀왔는데 불참도 아니고 연기를 위해 서류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훈련 대상자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면 예비군 제도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기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동원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예비군 등에 대해서는 연기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동원훈련 연기 사유 확대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4-06-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