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 차려진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화재현장.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막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던져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근처인 한옥마을 벤치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21년 출소한 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 광장 등에서 노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분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