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적발된 불법 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3곳, 심각한 위생불랑 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케이크류를 제조, 가공하는 A업체는 껍데기에 산란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해 빵류를 만들어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 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C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 들통났다.
D식육가공업체와 E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 위탁했다. 그러나 생산제품에 HACCP 등 표시사항은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급식소 등에 납품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는데, 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5곳은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