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기관, 온열질환 증상 진료 1383건
군, 자체 측정 ‘온도지수’ 외부에 비공개
2022년 부대관리훈령에서 ‘29.5도’ 기준 삭제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열질환 관련 증상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는 2020년 812건에서 2021년 991건, 2022년 1124건, 지난해 13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온열질환자로 분류돼 질병관리청 통계에 잡힌 군인도 2020년 22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늘었다. 열 탈진, 열 피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온열질환은 외부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질병청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군부대 내 온열질환 환자는 한해 10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얘기다.
군대에서는 한여름 뙤약볕에 행군하다 열 실신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석 달 가까이 입원하거나 아침 체력 단련을 위한 뜀걸음(구보) 중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지난달 23일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사망한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됐다. 남궁승필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는 “전쟁이 계절을 가려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같은 날씨에 오후 2~3시쯤 완전 군장을 메고 달리는 건 현명한 훈련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마다 온열질환자가 늘어나는 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4.7도로 평년기온(23.7도)보다 1도 높았다. 전체 온열질환자도 2022년 1564명에서 지난해는 2818명으로 80% 증가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정 온도 이상이면 실외 작업은 물론 야외 훈련은 멈추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온도지수’를 통해 훈련 등 야외활동 여부, 장병 안전대책 등을 관리한다. 기온, 상대습도, 일사량 등을 기준으로 부대마다 매일 자체적으로 온도지수를 산출하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정경찬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복무 중인 장병의 가족 등에게는 온도지수를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온열질환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도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특정 온도지수 이상이면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국방부 차원의 기준은 없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기온이 29.5도를 초과하면 실외 군사 활동 시간 단축 및 군사 활동을 조정하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2년 1월 이 조항은 삭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은 삭제됐지만, 각 군 규정에 훈련 특성에 따른 온도지수를 포함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있고 지휘관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순복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여전히 지휘관 재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국방부에서 각 군의 특징을 고려한 세밀하고 의무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