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전화 속 아이 울음소리에 긴급출동한 경찰…알고보니

112 신고전화 속 아이 울음소리에 긴급출동한 경찰…알고보니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11 17:31
수정 2024-06-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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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찰이 112 신고 전화 속 5초가량 이어진 아이 울음소리만 듣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해 신고자를 찾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11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지령실은 아이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남대문서는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담당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했다.

알고 보니 이는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해프닝이었다.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닌 것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게시판에 “수화기 너머로 울음 소리가 들려 걱정되는 마음에 위치 추적해서 찾아왔다고 하셨다. 바쁠 텐데 출동해 주셔서 정말 죄송했고,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적었다.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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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본사와 경찰청이 진행한 ‘똑똑’(KNOCK KNOCK) 캠페인. 제일기획 제공
제일기획 본사와 경찰청이 진행한 ‘똑똑’(KNOCK KNOCK) 캠페인.
제일기획 제공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등 숫자 버튼만 ‘똑똑’하고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

숫자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은 경찰은 ‘보이는 112’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그러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112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해당 시스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이 노출되지 않고 신고하고 싶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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