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배달원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차량을 상대로 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을 하려고 하는 차량에도 접근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8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평소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일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도 있었다. 타낸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