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노조 행태에 경영 발목
생산량 줄어도 감원 없이 버티다결국 경영 위기로 209명 정리해고
노조 ‘무일푼 해고’라며 원색 비난
노조 측, 통상임금 85개월분 요구
사측, 35개월 제시… 의견 못 좁혀
법정퇴직금·휴업수당 정상 지급사측 “정당한 해고인데 죄인 취급”
노조 “중장년층 많아 재고용 막막”
사실 왜곡 땐 명예훼손 혐의 인정
경북 구미에 위치한 SM티케이케미칼 공장의 모습. 티케이케미칼은 지난달 구조조정으로 해직된 노동자 2명을 그룹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티케이케미칼은 지난해 3월 폴리사업부의 영업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209명을 정리해고 했고, 이에 맞서 해직자들이 사측을 비난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동수 SM티케이케미칼 대표는 10일 전직 노조 간부 등 해직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기업인이란 이유만으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SM그룹 계열사 티케이케미칼은 지난해 폴리에스터사업(폴리사업부)을 접으면서 근로자 2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맞서 해직자들은 경영진과 사측을 비난하는 집회를 잇따라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티케이케미칼은 지난달 해직 근로자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티케이케미칼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해직자)들이 지속적으로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룹 경영진에 대한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들로 인해 사회적 비난과 영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직자들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국회와 서울 강서구 SM그룹 연구개발센터 등에서 ‘악랄한 SM그룹 티케이케미칼’, ‘기업사냥꾼 SM그룹 회장은 자폭하라’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또 SM그룹 회장 일가가 지난 3월 비영리재단에 3200억원을 기부한 것을 겨냥해 ‘3200억 재단 기부 SM그룹 회장의 웃음 뒤에 209명 무일푼 해고자들 피눈물 난다’ 등의 주장도 폈다.
SM그룹이 2008년 인수한 티케이케미칼은 화학섬유 전문기업인 동국무역이 전신이다. SM그룹은 티케이케미칼에 15년간 19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사측은 “섬유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건설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지만 폴리사업부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2013년 8893t에 달했던 월간 생산량이 2020년에는 10분의1도 채 되지 않는 763t으로 떨어졌지만 인력 감축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해직자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5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해직자들이 ‘무일푼’이란 표현을 쓴 것은 사실 관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위 판정서 등에 따르면 노조는 당초 해직자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85개월분’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28개월분과 차이가 컸다. 사측이 35개월분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사측은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고 28개월분을 희망퇴직금으로 제시했다. 노조가 뒤늦게 35개월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이미 결렬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해직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SM그룹 회장이 3200억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은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쓴 것일 뿐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경영이 어렵다며 우리를 해고하고서는 거액을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라 재고용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막막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의 단체행동 과정에서 나온 사측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19년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시위한 택시회사 해직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나영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노무사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 사실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직자들이 집회에 나서더라도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