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을 지켜달라”… 울산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발령

“환자 곁을 지켜달라”… 울산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발령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10 15:54
수정 2024-06-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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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10일 울산지역 의료계에 발송한 서한문.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10일 울산지역 의료계에 발송한 서한문.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10일 발령했다. 또 집단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한다.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결정하면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과 군수도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의료기관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진료에도 적극 대응한다.

시는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문을 여는 병의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곳), 한의원(27곳)의 평일 야간과 주말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시행한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일 지역 의료계에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무엇보다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울산대병원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 불안감이 고조돼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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