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감 폭행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개××’ 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며 “친구에게 ‘개××, 개××, 개××’라고 욕하며 뺨 때리는 시늉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침해를 지켜본 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다”며 “남자 어른이 오면 A군의 아버지인 줄 알고 학생들이 놀란다고 한다. 본인도 학생들이 두려워할까 봐 해당 학급을 찾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A군은 등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 역시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A군은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학교 측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렸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군 보호자는 ‘A군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 7일 해당 학교를 방문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3학년 교실을 찾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위로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