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2023년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조치(구금) 된 14세 미만 아동은 모두 18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장기간 구금된 아동은 196일간 보호시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라는 이유로 함께 구금된 아동은 2021년 16명, 2022년 18명, 2023년 23명 등 3년간 57명으로 집계됐다.
몽골 국적 A씨는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경기도에 있는 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조처를 받으면서 2세 자녀와 함께 시설에서 지냈다. 낯선 타국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다. A씨는 보호시설 내 환경이 아동 생활에 부적절하다며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허가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과도한 재량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아동의 보호시설 생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구금을 결정하거나 보호일시 해제 요청을 심의할 때 아동을 먼저 고려하라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는 행정당국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구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