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부산 지역 다가구 주택 4채를 매입해 102명에게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을 검거해 주범 1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있는 다가구 건물 4채의 임차인 총 102명의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례로 다세대 주택 4채를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24억원인데, 이들이 초기 투자한 자기자본은 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처음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29억 4000만원이 걸린 첫 번째 건물을 은행 대출 13억원을 받아 매입했다. 이후에는 부동산 활황 때 전세가를 부풀려 받아 은행 이자를 갚고, 보증금과 담보 대출 등으로 다른 건물 3채도 매입하면서 임대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버텼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전세 보증금도 하락하자 연쇄 부도를 맞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당과 계약한 세입자는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였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은 70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상당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A씨 등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일당이 보유한 건물이 경매로 팔리더라도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다가구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한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한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