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청소년들 ‘징역형’

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청소년들 ‘징역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5-30 17:46
수정 2024-05-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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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발생한 집단폭력 온라인커뮤니티 동영상 갈무리.
천안서 발생한 집단폭력 온라인커뮤니티 동영상 갈무리.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5) 등 2명에 대해 단기 1년 6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15)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군(15)은 소년부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 동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기도 했다.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정 판사는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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