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 제공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은 2가지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