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내 천변 ‘유일’ 반려동물 출입금지 청계천, 전면 허가 방안 검토

[단독]서울 내 천변 ‘유일’ 반려동물 출입금지 청계천, 전면 허가 방안 검토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5-27 17:45
수정 2024-05-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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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서울 유일 반려동물 출입금지 하천
잇따른 허용 요구...시, 시민 의견 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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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청계천 산책로 입구에 금지행위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2024.5.27 오장환 기자
27일 서울 시내 청계천 산책로 입구에 금지행위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 있다. 2024.5.27 오장환 기자
“청계천에서는 반려견 산책이 왜 불가능한가요. 도심에선 차도 쌩쌩 달려서 산책할 곳도 마땅히 없어요.”

최근 ‘청원24’에 이런 취지의 공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계천은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하천변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정한 장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이 늘면서 다른 하천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일각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청원24’ 등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계천 관리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원24에 공개 청원이 접수되면 3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되는 하천은 경기 부천 심곡천과 서울 청계천 두 곳뿐이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이어지는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사업 이후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다. 하천폭이 좁고 배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덕수궁이나 종각, 을지로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과 가깝고 인파가 많은 도심에 있어 사고 위험도 고려됐다.

지금도 반려동물과 청계천에 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동물동반 출입뿐만 아니라 낚시, 수영, 야영, 취사, 흡연, 음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등을 금지하고 어기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청계천에 강아지와 같이 가면 ‘데리고 나오세요’라고 경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단 의미다.

반려견과 사는 박민경(25)씨는 “이제는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권도 존중받는 시대”라며 “반려견과 당당하게 청계천에서 산책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60건 중 동물 동반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은 24건, 금지하자는 의견은 36건이나 됐다. 김지환(28)씨는 “산책하다 보면 입마개나 목줄도 착용하지 않는 개가 많은데, 어린아이도 많은 청계천에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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