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연 1만% 고리대금업·불법 도박장…베트남인 조직 검거

외국인에 연 1만% 고리대금업·불법 도박장…베트남인 조직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27 12:13
수정 2024-05-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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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조직이 부산 사상구에서 당구장으로 위장해 운영한 불법 도박장. 부산경찰청 제공
베트남인 조직이 부산 사상구에서 당구장으로 위장해 운영한 불법 도박장. 부산경찰청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1만%가 넘는 이율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까지 차려 운영한 베트남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씨를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대출 희망자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만들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체류 베트남인, 귀화자 등 250명에게 최대 연 1만 1790%의 이율로 34억원을 대출해주고 부당 이익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고, 불법 대출 피해를 보아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벌였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체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면서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고 이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부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융통해주고 1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증을 거친 손님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도박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외국인 클럽에서 은밀하게 환전하는 등 수법으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씨 홀덤펍에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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