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게 아니라 말 안한 것”…과거 이혼사실 숨긴 아내와 혼인취소 가능할까

“숨긴게 아니라 말 안한 것”…과거 이혼사실 숨긴 아내와 혼인취소 가능할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27 09:40
수정 2024-05-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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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신혼집 문제로 혼인 신고부터 한 남성
아내 이혼사실 알게돼 ‘혼인취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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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혼인 신고를 한 뒤 아내의 과거 이혼전력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신고 취소를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외여행 중 만난 아내에게 반해 불같은 연애를 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내와 자연스럽게 연애,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보니 신혼집이 문제였다”며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아내의 제의에 찬성해 혼인 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자취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A씨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책장에서 책을 구경하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봤다”며 “증명서에는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했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혼인취소 가능…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이준헌 변호사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작정하고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경우도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경우 무조건 (혼인 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습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며 “이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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