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우정타투’도 안 돼요? “채용 기준 불명확” 지적

경찰은 왜 ‘우정타투’도 안 돼요? “채용 기준 불명확” 지적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5-19 17:32
수정 2024-05-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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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한 문신이 발목 잡아”
“경찰이 조폭처럼 문신? 안돼”
경찰공무원 엄격한 잣대 지적
모호한 세부기준 정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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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어릴 적부터 경찰관을 꿈꿔온 강호진(27·가명)씨는 최근 경찰 채용 시험을 포기했다. 20대 초반 친구와 함께 허벅지 안쪽부터 무릎까지 17㎝가량의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사자성어를 ‘우정 문신’으로 새겼는데 이게 걸림돌이 됐다. ‘문신이 있으면 경찰관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부과 여러 곳을 돌며 상담받았지만 제거 시술은 2년에 걸쳐 20회 이상, 비용은 600만~8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꿈을 접었다. 강씨는 “다른 공무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경찰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은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이 됐지만, 경찰관 채용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그대로다. ‘문신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라는 채용 평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명확한 크기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신체검사 세부 기준을 보면, 채용 응시자에게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있으면 불합격이 된다.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포함해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외부에 노출되는 문신이 있을 때 해당된다. 문신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혐오성(폭력적·공포감) ▲음란성(성적 수치심) ▲차별성(인종·종교·성별) ▲기타(공직자 직업윤리에 어긋난 이미지) 등이다.

하지만 ‘경찰의 명예 훼손’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인데다 유사한 문신이 있거나 문신을 지운 흔적이 있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기준도 들쑥날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손가락과 왼팔 등에 문신을 새겼다가 제거 시술을 받은 지원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는 팔과 어깨 등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는 합격했다.

더욱이 소방관이나 일반 공무원은 신체검사 등 채용 과정에서 문신 여부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군인도 ‘신체 부위에 문신 합계 면적이 120㎠ 이하’라면 간부로 선발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이 대중화됐다고 해도 경찰관 몸에 문신이 있다면 과거 조직폭력배처럼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의 크기, 제거 시술을 받았을 때 노출 정도 등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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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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