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찰
입영 연기 조건 안 되는데도 취하
공공 사업에 자녀 올려 수억 편취
은성수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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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은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밝혀졌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는 허가 기간이 만료(2021년 9월)되기 두 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영주권 획득을 하겠다며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불허했다.
그러나 은 전 위원장 아들은 입국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고 고발을 취하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를 도운 병무청 A과장은 휴대전화에 은 전 위원장을 ‘은성수 이주 상담 은모씨 아버지’라고 저장해 둔 채 특별히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감사원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 전문기관을 동생 명의로 설립해 특허청과 수억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은 특허청 서기관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 또 공공 일자리 사업에 자녀 이름을 넣어 수억원을 편취한 지방공무원 등 3명을 추가 적발해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 고흥군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B씨는 자녀 이름을 허위로 넣어 61회에 걸쳐 3억 3284만원을 편취해 배우자에게 고급 차를 사 줬다. 경기도 회계 담당자 C씨는 거짓으로 여비를 지급하거나 사지 않은 물품을 구매했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50여차례에 걸쳐 5472만원을 횡령했다.
2024-05-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