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적격’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적격’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08 18:01
수정 2024-05-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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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위 만장일치 결정
장관 허가하면 14일 출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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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1 뉴스1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수감된 후 10개월여 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씨는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격,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에 오른 지 세번째 만의 적격 판정이다. 최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죄명과 죄질에 따른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운 상태다.

수용자는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우면 가석방됐기 때문에 최씨가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된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에 대한 국민의 잣대가 엄격한 만큼 이번 결정이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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