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중처법 위반 영장

3년간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중처법 위반 영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5-08 16:42
수정 2024-05-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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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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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세아베스틸 제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세아베스틸 제공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2022년 5월4일 철강제품을 실은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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