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대재해법 시행 후 DL이앤씨 현장서 ‘8번째’ 사고
8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릉군 제공
8일 울릉경찰서와 소방 당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또 다른 작업자 A(64)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13분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이었다. 사망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당시 현장에선 공항 공사를 위해 가두봉을 절개한 뒤 아래에 쌓인 흙을 바다에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쌓인 토사의 붕괴 조짐이 있어 중장비를 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이 숨지면서 노동부가 일제감독과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거듭된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