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1500여㎡를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3억원에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A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당 26만원대였으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평균 거래 가액은 ㎡당 81만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데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