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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8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쯤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4급 피해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