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현장. 감사원 제공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A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99MW 규모의 사업을 둘로 쪼개 A씨의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B씨 건설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각각 발전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곳의 컨소시엄은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 정치권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한 달 뒤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 인근 옥정호에서 발견된 건설사 대표 A씨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 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C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D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C씨로부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정상적인 지출을 한 것처럼 가공 항목을 만들어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터달라며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게 수사 핵심이다. 검찰은 D씨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제공.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되었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 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을 보았을 때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우려되며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하여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