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A씨가 자신의 앞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으려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 4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앞 차가 진로 변경을 하는 순간 급격하게 가속해 들이받고는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2020년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거의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오히려 자신이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A씨는 담당 경찰 조사관, 검사, 판사까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에도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에 길을 내주지 않다가 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상대 차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법과학 연구소와 함께 현장을 재현한 결과 A씨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A씨가 앞서 일으킨 사고까지 수사를 확대하자 A씨는 수사관 등을 상대로 30차례 고소와 진정을 남발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속 운전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면허 정지인 상태에서도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차례에 걸쳐 8000㎞ 운전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최근까지 52회에 걸쳐 거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5000만원을 타낸 60대 남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서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B씨는 자신이 제기한 뺑소니 고소 사건에서 상대를 무혐의 처리한 경찰을 고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75차례 고소,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목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인을 차에 태우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에서 사고를 내다 의심받을 것을 걱정해 2022년부터는 서울로 이사해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