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들이 사용했던 가스총과 무전기들. 충북경찰청 제공.
불법체류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A(37)씨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충북 음성군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2명에게 현금과 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을 갖추고 범행을 일삼았다.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여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폭행하거나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금반지 등을 빼앗거나 지인들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국민보호연대 온라인카페에는 14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한 B씨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는 불법체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이 단체는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체포활동을 벌여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