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내 2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을 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택에서 신종 합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