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사기 방조)로 함께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351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임용 동기로, A씨가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고 부탁하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61차례에 걸쳐 퇴근 시간을 원격 입력하고, 8개월간 22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선고유예 이유에 대해 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했고, B씨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으며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