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2심도 ‘위증’ 유죄

“금지약물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2심도 ‘위증’ 유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12 19:16
수정 2024-04-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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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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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을 구매했지만, 법정에서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김사율 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 헬스 트레이너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B씨는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등은 이 재판에서 “(약물이)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약사법에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송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A, B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송씨와 김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이들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B씨로부터 약물이 성장호르몬이며, 맞은 지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 검사를 받아도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송씨와 김씨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면서 이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송씨와 김씨는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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