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건은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가족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이 되어 돌아왔다”며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로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44kg의 연약한 여자를 건장한 20대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 머리를 가격했다”며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우리 딸과 제 가족을 묵살시켰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하에 1년이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길고 긴 병상 생활을 지켜보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2년을 버텨온 우리는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널리 퍼트려져 우리 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5월 2일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