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양형 부당하다 항소
폭행 당한 피해자들도 엄벌 탄원
검찰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전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은 “피고인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에게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합장의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