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부터 제한 연령 낮춰
흩어진 예적금·투자 등 모아 확인신용정보법 맞춰 정보 권리 부여
부모 동의 없어도 돼… 교육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카드사, 증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하나의 앱에서 예적금과 대출, 투자 내역, 카드 사용액 등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9월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초기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 문턱을 높였다. 청소년이 여러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가입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는 14세 이상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금융 관련 정보를 금융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위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14세 이상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청소년의 금융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모 동의 없는 금융서비스 가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중학교 1학년 자녀의 계좌를 자신의 앱과 연결해 관리한다는 A(45)씨는 “아이가 이런저런 앱에 가입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핀테크 서비스가 보편화된 만큼 청소년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일러 줄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2024-04-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