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 소셜미디어(SNS)
3일 채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가발을 쓰고 자유로운 포즈를 취했다.
그런데 한 사진에서 두 사람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다. 전소미의 경우 속옷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
채영은 게시물을 올린 지 20분여만에 사진을 삭제했으나 이미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저런사진을 진짜 찍는 사람이 있구나”, “아무리 포토부스 안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공공장소 아닌가”, “뉴스에서만 보던 걸 아이돌이 하네”, “청소년들이 따라할까 봐 걱정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가 하면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문제냐”, “무대 의상 노출이 더 심한데 비판이 과하다” 등 문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클릭아트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포토부스에서 알몸사진 찍는 사람들’ ‘포토부스에서 가성비 보디 프로필 찍기’ 등의 제목으로 관련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커플끼리 노출한 채로 사진을 찍거나 홀로 옷을 벗고 몸매를 자랑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포토 부스 점주들은 이러한 행위를 본 다른 손님들에게 민원을 받는 등 골머리를 앓는다. 서울 마포구에서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한달간 관련 민원을 13건이나 받기도 했다. 그는 “소위 ‘보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남성분들은 웃통을 벗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 다른 부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놀라곤 한다”면서 “그렇다고 점포 앞에 ‘노출 사진 사절’이라고 써 붙이고 손님을 제한해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포토부스에 들어갔다가 노출사진을 찍는 여성을 마주쳐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부스) 안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웬 여자가 자기 가슴 까고 사진 찍고 있더라”며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친구들이랑 나갔는데 나중에 경찰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순 주장뿐인 글이라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부스 내 노출 행각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 등은 ‘공개된 장소’가 핵심인데 밀폐된 포토부스는 도로나 대로변 같은 공공장소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