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나와!” 국밥서 나온 담배…CCTV 본 사장님 ‘분개’한 이유

“사장 나와!” 국밥서 나온 담배…CCTV 본 사장님 ‘분개’한 이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03 10:10
수정 2024-04-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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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음식에서 담배가 나왔다며 고성을 지르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손님이 식당 사장에게 오히려 고소당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음식 속 담배는 손님의 실수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A씨 등 남녀 손님 2명은 광주의 한 식당에서 모듬 수육과 술을 주문했고 서비스로 국밥을 받았다.

음식을 먹던 중 A씨는 갑자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국밥에 담배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직원에게 “음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 당신들 음식 재활용했지? 음식을 재활용한 걸 인정해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음식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담배가 나왔는데 재활용했다고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은 약 1시간 정도 계속됐고 A씨는 구청 식품위생과와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망하게 해주겠다” “경찰 불러서 영업정지 먹게 해주겠다” 등의 말도 쏟아냈다.

당시 식당에는 다른 손님도 20여명 있었다. 손님들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A씨는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경찰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며 A씨와 일행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자 A씨는 다시 돌아와 항의를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

뒤늦게 가게에 온 사장 B씨는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으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식당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서빙하는 사람 중 흡연자가 아무도 없었다.

B씨는 CCTV를 확인했고, 그 결과 A씨 일행의 실수로 담배가 국밥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젓가락으로 집은 순대가 떨어져 굴러갔고 우연히 A씨가 식탁에 올려둔 담배에 붙었다. 이후 A씨 일행이 담배가 딸린 순대를 다시 국밥에 집어넣었다.

정황을 파악한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값은 물론 사과도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는 물론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았다.

B씨는 “해당 손님이 식사한 음식값은 3만 1000원 정도”라면서도 “당시 손님이 난동을 부려 다른 테이블 손님의 결제도 취소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결제했다면 용서했겠지만 모르쇠로 일관해 결국 무전취식,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손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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