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단 재가공한 ‘쇼츠 부업’ 확산
유튜브, 쇼츠에 광고 수익 배분
한국은 1만번 조회당 1달러꼴
남의 영상 몰래 쓰고 돈 벌어
해외 원작자는 도용 모를 수도
“제3자 고발로도 형사처벌 가능”
2일 SNS에 공유되고 있는 ‘쇼츠 부업’을 따라 했더니 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통해 57초짜리 쇼츠를 만드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방법도 간단하다. ‘유튜브 링크(URL)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쇼츠를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해외 유튜브 영상 링크를 입력하면 사실상 준비가 끝난다. 그러면 AI가 원본 영상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을 알아서 골라 준다. 이후 자동으로 번역된 자막이 영상에 맞춰 생성된다. 번역되면서 어색해진 자막 일부만 수정하면 곧바로 유튜브에 쇼츠를 올릴 수 있다. 유튜브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올리기 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런 쇼츠에 대해선 상당수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판별한다.
해외 영상을 원작자 동의 없이 가져와 만드는 쇼츠가 성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유튜브가 쇼츠에도 광고 수익을 배분하면서부터다. 유튜브 코리아에 따르면 90일 동안 게시한 쇼츠 동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회를 달성하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채널은 수익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튜버들은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총 쇼츠 광고 수익에서 음악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자신의 채널 조회수만큼 광고 수익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쇼츠 조회수 1만회당 1달러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독자 20만명의 한 채널을 보면 지난달 58개의 쇼츠를 게재했고 각 영상의 조회수는 5000회부터 150만회까지 기록했다. 조회수 1만회당 1달러의 수익을 가정하면 이 채널 운영자는 지난달 약 582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유튜버는 “양산형 불법 쇼츠는 주로 해외의 자극적이거나 희귀한 장면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고, AI의 도움을 받다 보니 어색한 한국말이 쓰이는 게 특징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유튜브도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타인의 영상을 무단 재가공하면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하려면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라는 요청이 접수돼야 하는데 이 요청은 원작자여야만 가능하다. 다른 국가에서 자신의 영상이 불법적으로 쓰이는 걸 아는 원작자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규정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쇼츠 시장이 커지면 이러한 불법 쇼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기준 유튜브 쇼츠의 하루 평균 조회수는 1년 전보다 90%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쇼츠 시청자도 40% 이상 증가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범유경 변호사는 “국내에선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대량 양산하면 제3자의 고발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가 다수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