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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마약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의 추적을 받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해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과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 등을 압수했다.
A씨를 특정한 경찰은 27일 공항 출국심사대를 지나 제1여객 터미널 내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2018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A씨는 천안 지역 공장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 순찰차가 차량을 쫓는 것 같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를 지시한 상선과 피의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자 등을 추적 수사 중”이라며 “마약류 판매·소지·투약 사범에 대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