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무차별 가격 당한 50대 피해자(오른쪽). 왼쪽은 폭행 당시 CCTV 화면 캡쳐. (독자 제공) 연합뉴스
지난 1일 여성신문은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피해자 A(53)씨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A씨는 “피고인 측은 진심어린 사과 한 통 없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도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달라. 부디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5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폭행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가해자인 20대 남성 C씨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는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폭행을 당한 B씨 역시 후유증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 진단을 받는 등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C씨를 끝까지 붙잡아 체포를 도왔다. A씨 딸은 “아버지가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고 KNN에 전했다.
C씨는 범행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