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쯤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은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4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에 표기된 중량·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이 순금과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