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주민 진료·검사·치료 서비스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의료원이 직접 청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진료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군산의료원은 25일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통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 생활수당 등 약 27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 이용 시 사전 예약과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이다. 피해 주민은 군산의료원 전담 창구(063-472-5483)를 통해 예약한 후 하루에 검사와 진료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기대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는 원인자의 존재 여부·자력 여부 및 피해 구제의 시급성 등에 따라 원인자에 의한 배상과 정부 구제가 이뤄진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