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모 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한 혐의다.
올해 2월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 후 배부해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유사한 위법행위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